우측보행 7. 1부터 본격 시행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6-30
- 조회수 : 821
- 담당부서 : 공보과
○ '09.10월부터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중이던 우측보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시행 된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 및 5월 27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1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보행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 우측보행은 보행자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담당부서 : 교통물류과
▪담 당 자 : 교통환경담당 김민철
▪연 락 처 : 28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