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43억 부과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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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보과
□ 전라북도는 금년도 제1기분(‘10. 1~6월분) 자동차세로 과세대상 차량 563천건에 543억원을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다.
○ 이는 전년 동기대비 49억원(9.8%)이 증가한 세액으로 주요인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09년말로 종료됨에 따른 세액인상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분석된다.
○ 과세 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 392,439건 486억원(89%), 화물자동차 143,952건 42억원 (8%), 승합자동차 20,258건 12억원(2%), 기타(특수, 이륜차 등) 6,801건 3억원(1%)순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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