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으로 일자리창출 앞장선다!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8-27
- 조회수 : 900
- 담당부서 : 공보과
제도개선으로 일자리창출 앞장선다!
- 중앙정부, 고용창출기업 세액공제 대폭 확대
- 전라북도, 고용창출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 시행
□ 정부가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정부가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지난 8.23일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9월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세제 개편안에서는 청년(15세~29세)의 취업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취업청년 1인당 1,500만원, 일반인은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 그리고 파트타임(주 15~40시간)은 0.5인으로 계산하여 500만원을 공제하는 등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을 최대 7%까지 공제해 줄 계획이다.
○ 또한,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해 준다.
□ 이에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전라북도 감면조례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고용보조금을 대폭 상향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정부 세제 개편에 앞서, 지난 5월 전라북도 감면 조례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금까지는 고용인원 20인 초과시 1인당 300만원 지급했던 것을 현재는 10인 초과시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한편,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도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 채용시 지급하던 것을 조례 개정 이후에는 도내 거주자에 한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도민의 취업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밖에도 3년 이상 도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 이상 투자하거나, 10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도 5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받는다.
□ 전라북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군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군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전라북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조례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개정 되도록 시군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라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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