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졸업제 도입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2-05
  • 조회수 : 1325
  • 담당부서 : 공보과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지원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10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공동체 및 지원금액을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를 거쳐 13개소 1,440백만원(국비50, 도비10,시군비30, 자담10%)을 확정 배정 하였다.
- 기존 공동체 : 13개소, 1,440 백만원
· 군산 : 장자도공동체 100, 신시도공동체 100, 무녀도공동체 100
· 김제 : 선암제내수면 공동체 80백만 원
· 고창 : 구시포공동체 200백만 원
· 부안 : 진리공동체 300, 도청공동체 100, 대리공동체 100백만 원

○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불법 어업을 추방하는 한편 어장환경개선과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사회의 발전과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 어촌운동으로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환경
▪담 당 자 : 김 민 수
▪연 락 처 : 063-28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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