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2-05
- 조회수 : 1207
- 담당부서 : 공보과
○ 전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물 구입과 택배·퀵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2월 8일부터 19일까지 설명절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 중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TV홈쇼핑 관련 피해유형>
-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담당부서 :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
▪담 당 자 : 소상공인지원담당자 문혜숙
▪연 락 처 : 280-3256
○ 명절기간 중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TV홈쇼핑 관련 피해유형>
-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담당부서 :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
▪담 당 자 : 소상공인지원담당자 문혜숙
▪연 락 처 : 280-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