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관리시스템 구축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8-03
- 조회수 : 810
- 담당부서 : 공보과
양돈농가 관리시스템 구축
“11년부터 농가 고유번호 미표시 돼지 농장밖 이동 및 도축 전면 금지〃
□ 전라북도에서는, ‘14년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일환으로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장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는 기 부여받은 축산업등록번호를 사용
* 축산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고유번호 일괄 부여
□ 이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개정(농식품부고시, ‘10.7.19)으로 ‘11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도축장 포함) 모든 돼지에 대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고유번호가 없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에 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농장의 돼지는 농장 밖으로 이동 또는 도축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하여, 농장에서 도축까지 돼지 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11년 부터는 돼지써코백신, 및 소모성질환지도사업 등 지원도 고유 번호가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도에서는, 양돈산업의 대외수출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돼지 열병 청정화(‘09~’14년)를 반드시 기간내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돈 농가에서 백신을 적기에 (1차 40일, 2차 60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백신항체가 검사결과 80%미만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백신지도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농수산식품국 축산경영과
▪담 당 자 : 조 선 기
▪연 락 처 : 28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