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미등록 골프장 뿌리 뽑는다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10-18
- 조회수 : 749
- 담당부서 : 공보과
전라북도 미등록 골프장 뿌리 뽑는다
▸ 2011년부터 미등록 운영을 하는 골프장에 대하여 개선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고발조치
○ 전라북도는 2011년 부터는 미등록 운영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고발조치를 확행하여 미등록 운영 골프장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미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업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등록하도록 최종 계고하고, 연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11년 1월부터 반복적으로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 미등록 4개업체중 A사는 이번주에, B사는 11월경, C사는 2011년초 등록한다는 입장이고, D사는 임실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상태로, 이들 4개업체에 대하여 연말까지 등록을 못할 때에는 영업을 중지토록하고 영업중지를 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강력하게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전 골프장에 대하여 식당, 숙박시설, 풀베기,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검사 등 위생․환경 상태를 시․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위생․환경상태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골프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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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골프장 근절대책 □ 기 본 방 향 ○ 2011년부터는 미등록 운영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고발조치 확행 ○ 골프장 정기지도점검 강화 : 년 2회(시․군 협조) - 식당, 숙박시설, 풀베기,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검사 등 위생 ․ 환경 중점 지도 - 적발되는 업체는 반드시 행정조치 확행
□ 현재까지 미등록 운영업체 조치계획(4개업체) ○ 연말까지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최종계고 ○ ‘11년 1월부터 미등록 운영 골프장은 고발조치
□ 금 후 계 획 ○ 미등록 골프장에 도 처리방침 통보 : 10. 18 ○ 골프장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 방침 통보 : 10월 중순 ○ 공사 중인 골프장에 도 방침 통보 : 10. 20 ○ 골프장 위생 ․ 환경을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 : 10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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