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 법원의 설치과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개정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입장문

  • 작성자 : 대변인
  • 작성일 : 2026-02-04
  • 조회수 : 279
  • 담당부서 : 법무행정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3일), 전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정치권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법안 발의부터 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이성윤 의원님의 결단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고 힘을 실어주신 안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연대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신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도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과가

‘사법에서의 전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관공서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이혼, 상속, 소년 보호 등 아픈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전북의 가정과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치유 시스템’의 완성이며,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인프라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정치권과 원팀(One-Team)이 되어

다음의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차질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습니다.

 

둘째, 법안 확정 후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정읍·남원지원에도 가정법원의 전문성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정법원 산하에 각 지원이 설치되어,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도민 누구나 고도화 된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전주가정법원법 설치법 소위 통과는

가정과 청소년이 법의 따뜻한 보호 아래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법 선진 전북’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애써주신 이성윤 의원님과 지역 정치권의 뜻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2029년 전주가정법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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