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예산제 온라인 교육 5강
- 작성자생생TV 관리자
- 조회수492
- 작성일2024-12-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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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참여예산 교육으로
4강에 이어 5강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방법>에 대해
강의 진행할 청년오픈플랫폼 Y 이주형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형식을 통해
민간보조금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각 항목별 의미와 취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민간보조금의 정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민간보조금이란 정책사업과 다르게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라고 설명 드렸었죠?
민간보조금이란 결국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이뤄져 있으며
제가 이번 강의에서 주되게 설명할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보조금이 운영되는 법적 근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일 경우
마지막으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해당 4호는 정확히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3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아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아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항에 근거하면
도지사는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이런 청년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두 번째, 청년 구직활동 및 역량 강화 사업
세 번째,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네 번째,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다섯 번째,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사업
여섯 번째,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일곱 번째,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여덟 번째, 포럼단 활동 지원 사업
여덟 번째, 포럼단 활동 지원 사업
아홉 번째,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에도 보조금을 편성 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및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해당 예산의 계획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실제로 지출가능한 범위와
계획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계획은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금액과 단가, 필요수량, 횟수 등을 제시하여
예산의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로 작성하기 보다는 세분화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훨씬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관련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통해 편성할 순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상관이 없는 특히, 다른 사업의 예산이나
단체나 개인의 운영비, 유지비 등을 편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계획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약속한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예산지출은 사업을 선정한 이 후 작성하고
협의한 사업비 예산기준을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사업 진행 상황에 맞게 예산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 내역 및 사항 등을 미리 잘 작성하여서
담당자와의 승인과 협의를 거쳐야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는 계좌이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의 경비를 집행하는 담당자는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하거나 인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비를 일괄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할 경우
지출 경위서에 단체 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하고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지출결의서 간에는
집행 날짜와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편성 및 회계기준은
연도별로 또 사업부서별로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자료를 다시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문서를 중심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민간이 행하는 보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기에
먼저 첫째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이나 시설로 남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자본적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의 일상적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일괄하여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총회, 대의원회, 임원회의 등에 소용되는 경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예산집행기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연도별로, 부서별로 예산지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시게 되는 예산항목은
강사비와,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
홍보비 및 인쇄비, 국내여비와
소모품비, 대관비, 임차비 등이 포함된 사업진행비
기타활동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
보조금을 많이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보조금 집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것이
바로 집행에 따른 증빙첨부서류입니다
지출증빙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보조금의 모든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존재합니다
보조금 사용 이전에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여러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저희가 세부 항목별로
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강의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경우에도
간담회나 인터뷰를 위해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조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한 가지가
카드 사용의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혹은 지급확인서 등을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게
바로 원천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계산하셔서 통장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사비를 지급할 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2가지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문적인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여
업으로 하는 전문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전문강사가 아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8.8%를 원천징수합니다
헷갈리신다면 강사에게 직접 문의하여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하면 될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금액이
200,000원이라면 우선 125,000원이 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사가 일시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 원청징수액 8.8%를 제외한
182,400원을 지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액은 통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어서 강사료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의 경우 보조금의 집행지침에서
상세하게 배포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혹은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혹은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강사비를 지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강사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사이력서나 약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1급 강사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40만원의 경우 1일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의 상한액은 6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참석비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회의
토론을 위한 발제, 심사를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실 때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의 경우 대면은 기본 7만 원
온라인은 5만 원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 예산지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인건비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집행을 위해
고용한 일용직, 초단시간 형태의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이며
단체의 고용되어 있는 상근자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전 고용목적과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우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고용할 수 없으며
1개월 이내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동안 임시근로자 1명을
3일 간 고용할 경우
총 지급액은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236,640원이 되겠으며
앞서 이야기한 125,000원이 넘기 때문에
기타소득 8.8%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비 및 인쇄비입니다
사업홍보에 필요한 인쇄물, 홍보물 등
외주제작 비용을 사용하시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행사 현수막 등은 홍보비
책자, 팸플릿 등 출력을 필요하는 것은 인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사용이 원칙이나 계좌이체 또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홍보비의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쇄비는 총 지출액이 1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비교견적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교견적서란 지출에 대한 견적 등을 복수의 업체에게 받아
더 저렴한 곳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이해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진행비입니다
사업진행비의 항목의 경우
국내여비, 소모품비, 대관비 및 임차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지원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 하는 비용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외여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사용하시고
이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대중 교통비의 범위 내에서
유류비, 통행료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현재 숙박비의 경우
서울은 100,000원-광역시는 80,000원 기타 지역은
70,000원을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모품비와 대관비, 임차비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모되는 비용과 장소, 장비, 물건, 차량 등
대관과 임차에 사용하는 비용의 경우
적정한 금액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식비와
다과비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특히 다양한 행사와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식비의 경우
공통된 지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수행이전 담당자와
사업부서에 안내하는 지침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1인당 15,000원 이내로 사업수행과 관련한
식비와 다과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사용하는 예산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주하시는
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실수 사례를 몇가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조금 사용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 보조금 계획을 담당자와의 협의와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불가피하게 최종 사업계획서상의
추진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내용을 작성하여서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자본적 경비, 단체의 일상 운영비, 유지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의 일상 운영비 및 유지비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출결의서 혹은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고
회계 연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조금의 집행지침과
자주하시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시고
실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강의도 역시 보람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4강, 5강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