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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예산제 교육 2강

  • 작성자생생TV 관리자
  • 조회수377
  • 작성일2024-12-23
  • 담당부서

동영상대본

안녕하세요

부산청년들 정서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현황 및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정책제안에 앞서 참고하실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소개드리면 좋겠지만

각자가 체감하는 문제들도 다르고

정말 많은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건상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 사례를 들여다 볼 때 

그간의 정책들이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 방침을 말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 방침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직 준비 과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어요!’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직 준비 비용을 줄이자!’라는 방향으로의 목표를 세우고

정부에서는 여러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구직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만들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사업을 만들기도 하고

스터디할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구직과정에 있는 면접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정장대여와 같은 사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행동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정책인 것인데요

정책은 문제진단과 해결방안을 통해

이뤄내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수립되고

법률과 조례, 사업과 계획, 예산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제안에는 사업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의 예산 증액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무엇일까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3조의 정의에서는

‘청년발전’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맥락에 따라 해석해보면

청년의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상황이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상황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문제로 처음 언급된 것은

‘실업률 이슈’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청년실업문제가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심각해졌고

당시 사회에서 청년층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언급되기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자

2004년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현 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청년문제를 고용문제로 보고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와 학력과잉이 원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기술훈련 등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문제의 대상을 청년 개인으로 두고

주로 기업과 대학 중심의 간접적 지원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약 15년간 지속되었는데요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고용없는 성장과 비전형 노동확대, 불안정 일자리의 확산

세대간의 부의 격차가 세대 내 격차로 이어지며

불평등 격차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등

청년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산업현장으로 이행이 빨랐던 과거와 달리

청년 이행기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거, 마음건강, 사회적 관계, 자산형성 등

전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청년문제를 실업문제로 정의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일 법안 뿐이었기에 청년들이 나서서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본법 제정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정책에 있어

문제진단, 해결방안, 목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되기 때문이죠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50여개의 청년단체와 청년들이 나서서

청년기의 격차가 평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거, 부채, 빈곤, 건강 등

다양한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종합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는

청년들을 더욱 가까이서 마주하는 지자체에서

먼저 인지를 했는데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따복기숙사, 전주시 청년건강검진, 제주도 청년 갭이어 등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다 분야에 걸친 정책 사례를

시의성 있게 만들어 냈고 실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서 이행과정의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빠른 움직임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17개 시도 모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기본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뒤에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정부보다 앞선 지자체의 선제적 움직임과

청년들의 자발적인 전국 캠페인 및

1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만든 첫번째 법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번째 법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첫번째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에서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냈다는 사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년정책은 빠르게 제도화 되었고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북청년정책포럼단과 같은 청년참여거버넌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이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모임활동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이

길어진 구직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관계형성 등

취업준비 그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청년 몸 건강, 마음 건강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 등

일자리 외에도 전 영역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도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청년센터 및 공간 등 별도의 전달체계 마련이

시작되는 등

다층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조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 조례는 2017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기본법 제정이 2020년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데요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하고자 했던

도차원의 빠른 움직임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기본조례 외에도

도·농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기본조례가 포괄하지 못하는 청년관련 지역중점 사안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5개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에서는 중장기적 과제가 담겨있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추진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북은 2018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제1차 기본계획 비전에

삶의 질, 거버넌스가 주요 분야로 되어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사자 주도의 청년 삶 전반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당사자 주도의 청년 삶 전반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전북의 관점이 잘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취업 및 고용, 창업분야가 일자리분야로 통합되고

교육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기본계획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5개 분야에 걸쳐

수립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각 분야별 추진 과제가

학업 · 취업 · 정착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었습니다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39세까지 이르다보니

연령대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요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지점을 인지하고

각 분야 내에서도 대상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입니다

앞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당사자 참여, 당사자 주도 인데요

청년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관련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포럼단을 운영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례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는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청년센터입니다

2017년 전북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

도내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정보에 대한 공유가 부족함이 언급되었는데요

정보에 대한 공유가 부족함이 언급되었는데요

이에 전북청년정책의 허브로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청년허브센터가 2020년 조성되었습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가 2020년 조성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청년정책 상시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온라인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센터현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제안 과정에

도내 사업 및 현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 청년정책 현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매년 청년정책의 현황은 ‘청년정책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북 청년 함성패키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과

구직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전북형 활력수당’

도내 거주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선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따라

직업 탐색기, 사회 진입기, 안정기에 걸쳐

지역정착과 자산형성까지 촘촘한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마련된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 를 조성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포럼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기구인 포럼단 외에도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찾아가는 청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디어 지원사업, 도약프로젝트, 글로벌 체험단 등

전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형 정책 지원사업도

다수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몇 가지만 언급드렸는데요

정책 제안을 할 때에 신규사업 외에

기추진사업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전북청년허브센터 자료실에도 올라와있으니

사전에 꼭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북 청년관련 이슈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전북청년이슈’라고 검색해서 나온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저출생, 지역소멸과 관련된 키워드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인구감소와 청년의 지역유출에 따른

지역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청년문제가 지역문제로 동일시 되어

언급·논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정책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을 들여다보고 제안할 때에는

문제를 겪는 ‘대상’은 누구인지

정책을 통한 ‘목표’는 무엇인지

대상과 목표를 뾰족하게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한 문제에 따라 해결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정책의 문제해결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끊임없이 상상하고 바라는 만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정책이 제도화 되며

타지역의 사례를

폭 넓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 사례가 생겨난 만큼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상상하고 변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회 또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동료들과 관계 맺으면서 너르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전북과 타 지자체 사례도 폭넓게 찾아보면서

상상력도 높이고 시야도 넓히면서

보다 다채롭게

우리가 살아갈 다음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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