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 작성자전북생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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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8-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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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멘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이달부터 8만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전라북도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이달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8월 한 달을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 수 있게 소화전 주변에 ‘경계석 적색 표시’ 도 설치합니다. 인터뷰 – 서문연 /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생활안전팀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대형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시설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어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전북에는 지금까지 만 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