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특구·단지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 지정현황예정
- 관련근거「전북특별법」 제31조
- 담당부서청정에너지수소과
- 전화번호063-280-2268
►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란,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40MW이상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자원(태양, 바람, 물, 지열 등)을 활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여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갑니다.
► 추진일정
○ ’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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