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특구·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 지정현황예정
- 관련근거「전북특별법」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담당부서기업유치과
- 전화번호063-280-3548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란,
미래유망 신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첨단산업 집적단지로,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예산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 지원이 가능하여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방산·반도체,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첨단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전북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전면 재편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 ‘24년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후보지 선정(2개 시군)
* 김제 공덕면 일원(지능형 농업용 로봇), 정읍 입암면 일원(첨단 바이오)
○ ‘25년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26년 기업수요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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