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특구·단지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 지정현황예정
- 관련근거「전북특별법」 제7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담당부서기업유치과
- 전화번호063-280-3237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투자 및 입주기업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 기대효과
○ 세제 감면 혜택이 기업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구 지정을 통해 전북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기업 지방 이전 및 관련 산업분야의 연계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동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 ’24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 조례」 시행
○ ’25년 하반기「조세감면 특례 개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맞춰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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