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특구·단지산림복지지구
- 지정현황지정완료
- 관련근거「전북특별법」 제61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전화번호063-280-4658
► 산림복지지구란
숲을 활용한 산림 문화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레포츠시설 등 산림복지시설이 집적화된 곳입니다.
► 기대효과
○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 등이 도지사로 이양되어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문객들에게 산림휴양, 치유, 레포츠, 교육 등 다양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 '24년 산림복지지구 후보지 선정(순창 용궐산)
→ ‘25년 12월 22일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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