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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4개 지구·특구·단지 현황

  • 지구·특구·단지산림복지지구
  • 지정현황지정완료
  • 관련근거「전북특별법」 제61조 (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 담당부서산림자원과
  • 전화번호063-280-4658

 산림복지지구

숲을 활용한 산림 문화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레포츠시설 등 산림복지시설이 집적화된 곳입니다.

 

 기대효과

○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 등이 도지사로 이양되어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문객들에게 산림휴양, 치유, 레포츠, 교육 등 다양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 '24년 산림복지지구 후보지 선정(순창 용궐산)

→ ‘25년 12월 22일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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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식 >>뉴스룸 >> 카드뉴스 >> 산림복지지구 카드뉴스 : 보러가기

목록

  • 부서/이름 총괄지원과
  • 전화번호 063-280-3038
  • 최종수정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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