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지구·특구·단지

지구·특구·단지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지구·특구·단지 현황

  • 지구·특구·단지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 지정현황지정완료
  • 관련근거전북특별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 담당부서유산관리과
  • 전화번호063-280-3317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해양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해안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역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해양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관련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이 어렵습니다)

 

 ► 기대효과

○ 아시아 지역에서 수중 고고학을 비롯한 해양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 전북 서해안권 및 새만금지역의 자연경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해양유산관광분야를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 ’24년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공포·시행

○ ’25년 기초 조사, 지구지정계획안 작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고시

○ ’25년 7월 군산-부안 해역,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완료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카드뉴스 보러가기

목록

  • 부서/이름 총괄지원과
  • 전화번호 063-280-3038
  • 최종수정일 : 2025-08-1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