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특구·단지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 지정현황지정완료
- 관련근거전북특별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 담당부서유산관리과
- 전화번호063-280-3317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란
해양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해안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역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해양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관련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이 어렵습니다)
► 기대효과
○ 아시아 지역에서 수중 고고학을 비롯한 해양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 전북 서해안권 및 새만금지역의 자연경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해양유산관광분야를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 ’24년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공포·시행
○ ’25년 기초 조사, 지구지정계획안 작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고시
○ ’25년 7월 군산-부안 해역,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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