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구·특구·단지새만금고용특구
- 지정현황지정완료
- 관련근거「전북특별법」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 담당부서일자리민생경제과
- 전화번호063-280-2825
► 새만금 고용특구란,
○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도모를 위해 취업 연계, 직업 정보 제공,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특구입니다. (‘24.12.27. 지정 완료)
○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 신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 기대효과
○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기업은 ‘24년 기준 78개 기업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의 신규 고용계획은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고용특구 일자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인력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구직자들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기업과 구직자 양쪽에 윈윈(win-win) 전략 효과, 구직에 용이한 여건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 새만금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 추진일정
○ ‘24.12.27.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완료(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9공구, 군산지역)
○ ’25. 3월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출범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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