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투자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 유예 지침

  • 작성자기업지원과
  • 조회수3058
  • 작성일2014-02-11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신청대상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장기 매출채권 회수 지연 금액이 납입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구입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납품업체 부도시

□ 유예기간 : 만기연장 불가

최대 1년 (단,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 신청기간 (년 4회)

☞ 3월 1일~ 10일, 6월 1일~ 10일, 9월 1일~ 10일, 12월 1일~ 10일

※ 매분기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기업은 신청 불가

□ 접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022∼3)

전체파일다운 원금상환유예지침.hwp [21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과
  • 전화번호 063-280-3228
  • 최종수정일 : 2026-01-1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