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 유예 지침
- 작성자기업지원과
- 조회수3058
- 작성일2014-02-11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신청대상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장기 매출채권 회수 지연 금액이 납입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구입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납품업체 부도시
□ 유예기간 : 만기연장 불가
최대 1년 (단,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 신청기간 (년 4회)
☞ 3월 1일~ 10일, 6월 1일~ 10일, 9월 1일~ 10일, 12월 1일~ 10일
※ 매분기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기업은 신청 불가
□ 접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