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기업지원과 조회수3119 작성일2013-01-21 담당부서기업지원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기업환경의 규모, 여건, 제도 등이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도 제.개정, 통.폐합되어 정비하고 자 함. - 조례개정안 : 붙임 - 공고일자 : 2013. 1. 25 전체파일다운 0125전북중기기금조례개정입법예고.hwp [32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1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다음글2013년 설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