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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기업지원과
  • 조회수3119
  • 작성일2013-01-21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기업환경의 규모, 여건, 제도 등이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도 제.개정,
                 통.폐합되어 정비하고 자 함.


- 조례개정안 : 붙임

- 공고일자 : 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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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과
  • 전화번호 063-280-3228
  • 최종수정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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