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262
- 작성일2020-02-04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유형 : 훠궈면(분모자) / 숙면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11.18. (2020.08.17.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허용외 식품첨가물)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코리아유통
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1번길 34-1
사. 연락처 : 010-2407-71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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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코리아유통).hwp [13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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