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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계획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 조회수58
  • 작성일2025-04-03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융자대상

-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대출금리 : 연 1%* (대여 0%, 위탁수수료 1%)

▶ 상환기간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 : 붙임참고

▶ 신청절차

  ① 신청인 → 시군(위생부서) 신청서 및 서류 일체* 제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소포함),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신청 경우 지정증 사본, 융자신청 이행확인서, 시설개선전 업소사진) 서식 붙임파일 참고

  ② 시군(위생부서) 적격여부 검토(신청서, 현장확인 등) 후 제출 → 도

  ③ 도 서류심사 및 결정, 시군 및 위탁금융기관 통보

  ④ 시군 → 신청인 융자 결정사항 통보

  ⑤ 신청인 ↔ 위탁금융기관 간 융자진행(담보설정 후 대출)

 

기타문의 : 시군(위생부서) 및 도 감염병관리과

전체파일다운 2025년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계획.hwpx [853 kb]다운로드바로보기
별지별표서식(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융자금관련서류).hwp [59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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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063-280-4671
  • 최종수정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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