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회수정보 알림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 조회수245
- 작성일2024-07-12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위생용품 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100P 고급나무면봉 4개입 (성인용면봉)
나. 제조일자 : 2024년 03월 05일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네스티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강수로 95
시. 기타 :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