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 개인만 가능
-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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