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전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문((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 연구회)
- 고시/공고 번호2026-988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80-3676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연구회)
「민법」제45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5월 11일
1.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연구회
2. 대 표 자 : 유유순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867-13
4. 설 립 목 적 : 한국의 전통음식 연구, 교육, 체험 및 홍보를 통하여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식품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5. 허 가 구 분 : 정관변경 - [별지1]
6. 변경허가연월일 : 2026. 5. 11.
7. 등 록 번 호 : 제2008-51호
「민법」제45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5월 11일
1.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연구회
2. 대 표 자 : 유유순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867-13
4. 설 립 목 적 : 한국의 전통음식 연구, 교육, 체험 및 홍보를 통하여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식품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5. 허 가 구 분 : 정관변경 - [별지1]
6. 변경허가연월일 : 2026. 5. 11.
7. 등 록 번 호 : 제2008-51호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