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전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인가 고시(장수 금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고시/공고 번호2025-390
- 구분고시
-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80-3534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 - 390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인가 고시
(장수 금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장수군 금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인가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2월 12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장수군수
나.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2. 사업목적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1139번지 일원
나. 면 적 : 918㎡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종 류 : 농어촌 마을하수도(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나. 명 칭 : 금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용 량 : 당초 40㎥/일 → 변경 80㎥/일(증설 40㎥/일)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 붙임
8. 기 타 : 관계서류(계획도면, 토지조서 등)는 장수군 물관리과(063-350-2902)에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인가 고시
(장수 금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장수군 금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인가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2월 12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장수군수
나.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2. 사업목적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1139번지 일원
나. 면 적 : 918㎡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종 류 : 농어촌 마을하수도(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나. 명 칭 : 금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용 량 : 당초 40㎥/일 → 변경 80㎥/일(증설 40㎥/일)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 붙임
8. 기 타 : 관계서류(계획도면, 토지조서 등)는 장수군 물관리과(063-350-2902)에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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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