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전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위임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 고시/공고 번호2024-323
- 구분고시
- 담당부서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90-6738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위임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전라북도 고시 제2023-372(2023. 12. 22.)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위임국도 13호선“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에 대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0월 29일
1. 사업명 : 위임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2.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 노선명 : 위임국도 13호선
4. 사업기간 : 2023. 12월 ˜ 2025. 12월
5. 토지 세목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 장관현(290-673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임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전라북도 고시 제2023-372(2023. 12. 22.)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위임국도 13호선“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에 대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0월 29일
1. 사업명 : 위임국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2.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 노선명 : 위임국도 13호선
4. 사업기간 : 2023. 12월 ˜ 2025. 12월
5. 토지 세목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 장관현(290-673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