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2013-11
  • 구분고시
  • 담당부서 새만금 환경보전과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계획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김제시청 공원녹지과(모악산관리사무소),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 완주군청 산림공원과(모악산관리사무소) 및 관할 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18일

전 라 북 도 지 사

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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