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4-770
  • 구분공고
  •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운영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도개요
○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아래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상
○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인정 예정대상
○ 도내 10개 다중이용업소(첨부파일 참고)

3. 이의신청
○ 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방법 : 전자우편(narfen@korea.kr)ㆍ서면(전라북도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4. 문의처 : 전라북도 소방본부 대응구조과(☎28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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