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공시송달
- 고시/공고 번호2014-612
- 구분공고
- 담당부서 기획관리실 세무회계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함
1. 제 목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
2. 공고기간 : 2014. 5. 26 ~ 2014. 6. 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1명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사전안내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
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전라북도 세무회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4. 12. 3(수)까지 소명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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