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2014-224
- 구분고시
- 담당부서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고시 제2014 - 224호
익산 신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 신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및 익산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4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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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재건축_변경_고시문_140811[1].hwp [32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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