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6-525
  • 구분공고
  •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전라북도 공고 제2016-525호
 
2016년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계획 공고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고용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전라북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유지에 노력하여 산업 평화를 이룩한 모범사업장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 선정
* 단, 공적사항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 고


기업수

6개

1개

2개

3개

 


지원액(기업당)

60

15(15)

24(12)

21(7)

 
* 대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 : 100명 이상~300명 미만, 중소기업 : 100명 미만
* 산업평화 정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실적 가점부여
 
3. 접수 및 추천기관
❍ 시․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군산․익산․정읍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4. 공 고 기 간 : 2016. 4. 12 ˜ 5. 13(30일간)
 
5. 신청접수기간 : 2016. 5. 16 ˜ 5. 20(5일간)
* 신청접수기간은 추천기관이 신청서류를 도에 제출하는 기간을 말하고, 또한 우편 접수시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에 유효
 
6. 수상대상 심사 및 발표 : 2016. 6월중(개별 통보)
 
7. 시상일시 : 6월중
 
8. 시상내역
❍ 상패 수여 및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9. 제출서류
❍ 추천서 1부(노사문화 추진실적 1부, 공적사항 조사 의견서 1부, 공적증빙자료 1부)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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