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양수인가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3-93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민생일자리본부 민생경제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2013-93).hwp [14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