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3-97
- 구분공고
- 담당부서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공고 제2013-9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3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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