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3-139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민생일자리본부 민생경제과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준비기간내 전기(발전)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허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한 바 있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전체파일다운 청문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32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