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3-158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정책관
제2013 -158호



전북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전북 청년 서비스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3년 2월 일




1. 위탁대상
가. 사 업 명 : 전북 청년 서비스 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나. 위탁시설 : 1개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3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 내(팀규모)

다. 위탁사무
- 경영개선 컨설팅지원사업 : 70개 업체
*경영관리, 회계관리, 세무관리, 노무관리 등
- 지식서비스업체 현황 조사 : 약 1,200개 업체
*업체현황(종업원 수, 규모), 경영 및 인력수급 애로사항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컨설팅 지원
라. 인력채용・관리 : 2명
- 컨설턴트(채용) : 협동조합 실무 컨설팅 가능자(경력 3년 이상)

- 행정요원(채용) : 학사 학위이상 학력 소지자
※ 센터장은 수탁기관에서 겸직


2. 위탁기간 및 비용
가. 위탁기간 : 협약일 ~ 2013. 12. 31.(1년)

나. 위탁사업비 : 1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탁수수료 : 사업비의 5%이내


3.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전북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컨설팅과 조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1년간 사업수행 경력(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4.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신청서・서약서・사업수행계획제안서 등 모든 양식은 다운로드(공고문에 첨부) 받아 작성하며, 기타 사항은 심사평가표 내역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함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일자리정책관실(5층)

다. 접수기간 : 2013. 2.14(목) 〜 2.15(금) 18:00까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근무시간 내)



5. 제출서류 :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제출서식 양식 : 붙임
가.공모신청서, 법인.단체 현황, 컨설팅과 조사 관련 경력.실적(증빙서류 포함)

나.서약서,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선정결과 이행각서
다.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예산산출내역서
※ 제출서류는 규격 A4(297mm x 210mm), 단면 인쇄, 좌철 제본


6.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단독 응모시에는 재 공고
가. 선정기준 : 심사평가표에 의함(붙임)

나. 선정방법
1) 심사평가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평가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
2) 제출 서류의 평가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다. 선정시기 : 선정심사(2.20.잠정예정)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라. 선정심사 결과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7. 협상 및 위탁운영기관 선정
가.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협상적격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절차 진행
다. 최고 득점한 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착수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8. 협약체결(협상완료후 15일 이내)

가. 선정된 수탁기관의 공모제안서 전 내용을 포함, 전라북도와 별도의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공증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나. 선정된 수탁기관은 도지사와의 협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규정에 따라 수탁지원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협약이행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된 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라북도에 귀속됨


9.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에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수정, 추가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선정심사 평가자료임을 감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취소함
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법인・단체에 있음
다. 신청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청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제안서를 설명하여야 함
라.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의 운영지도・감독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해야 하고 사업계획서로 제출한 사항은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자체 변경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실로 문의(☏063-280-3794)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출서식 양식 1부.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끝.

전체파일다운 전북 청년서비스 창업지원센터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hwp [68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