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5-673
- 구분공고
-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전라북도 공고 제2015-673호
보호수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사
2015년 5월 15일
o 보호수 지정 현황
- 소재지 :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5-1번지
- 수종/수량 : 소나무(1본)
- 수령 : 약 450년
- 수고 : 16m
- 흉고직경 : 1.2m
- 소유자 : 금산김씨 참정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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