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 공시송달
- 고시/공고 번호2015-723
- 구분공고
- 담당부서 자치안전국 세정과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5. 21
전 라 북 도 지 사
1. 제 목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
2. 공고기간 : 2015. 5. 21 ~ 2015. 6.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38명)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사전안내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5. 12. 3(목)까지 소명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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