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5-694
  • 구분공고
  •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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