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5-745
  • 구분공고
  • 담당부서 자치안전국 세정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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