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천, 달길천, 장수천, 상월천, 영은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23-2002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물통합관리과
수지천, 달길천, 장수천, 상월천, 영은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제10조, 1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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