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4. 5. 1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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