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반숙박시설의 호텔업 전황사업체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2012-150
  • 구분공고
  • 담당부서 관광레저과
전라북도 공고 제2012- 호

- 2012년 일반숙박시설의 호텔업 전환사업체 -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1. 사업목적
도내 일반 숙박시설을 호텔(일반ㆍ관광호텔)업으로 전환한 사업체 또는 전환하고자하는 사업체가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숙박업체의 경영안정 도모 및 관광객 수요 대비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함

2. 은행 융자이차보전 규모 : 42,000천원 (이차보전 지급 예산의 범위 내)

3. 지원대상
○ 일반숙박시설을 객실규모 30실 이상인 호텔(일반・관광호텔)업으로
전환한 사업체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체

4. 지원조건
가.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나.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상환
다. 대출방식 : 대출 협약 은행에서 사업자 명의 일반 대출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 할인・할증 가능
라. 도 이차보전 지원 : 2.0% (은행융자 대출금리 중 2.0% 보전)
(단,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융자 시점부터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호텔업으로 미전환시 은행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한 도 이차보전금 환수)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2년 예산 소진시 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북도청 인터넷홈페이지(http://jeonbuk.go.kr) 공고란 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정보홈페이지(http://www.gojb.net) 공지사항
(2) 접 수 : 전북도청 관광레저과(063-280-2710)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1부

6. 지원제외
가.“금융기관 여신 운영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 소유업체
다. 휴・폐업중인 업체
라. 동 자금을 지원받았던 업체
(단, 기 지원중인 업체는 총 대출금이 3억원 이내일 경우 최대 3억원 까지 추가 추천 가능)
마. 숙박시설 지원 관련 타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업체

7. 대출취급은행 : 시중 10개 협약 은행
(농협・전북・제일・기업・우리・외환・국민・신한・씨티・하나은행)
8.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이차보전이 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융자 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레저과(☎280-2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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