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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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청소년과 |
부서명 | 여성청소년과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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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9조의6에 따라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55호(2021. 1. 1. 시행)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인상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규정 ㅇ 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반영 2.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56호(2021. 5. 1. 시행) ㅇ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ㅇ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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