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징계 면책’

  • 작성자 : 방현근
  • 작성일 : 2019-08-06
  • 조회수 : 260

○ 앞으로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징계 면책 신청 기간도 확대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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