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2-02
  • 조회수 : 475
“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소비자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지 홍보


○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국내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의 비교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임

○ 단속기간은 2. 1일부터 2. 12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항지원), 도, 시·군, 수협,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참여 한다
- 합동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도, 시·군, 수협, 명예감시원등
- 자체단속 : 도, 시·군 등

○ 지도단속 대상업체는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며 중점단속 품목으로는 선물용등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바지락 등이고 주요 단속 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이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촌육성
▪담 당 자 : 서 재 회
▪연 락 처 : 063-28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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