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작성자소○○○○
  • 조회수28
  • 작성일2023-01-26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단,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고위험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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