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_월세_지원합니다.

  • 작성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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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03-0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서비스(www.myhome.go.kr)’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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