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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 작성자강민숙
  • 조회수767
  • 작성일2022-11-07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1)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1)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2)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2)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3)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3)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4)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4)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5)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5)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6)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6)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7)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7)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8)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8)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9)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9)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10)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이미지(10)

보절면 성시리 계월 마을을 들어가는 도로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폐건축 자재 및 땔감이 도로가를 점령하고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건축과 땔감은 도로 미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 위험성 또한 시한 폭탄처럼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건축 등과 같은 쓰레기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고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의 미관을 위해 꽃심기를 하려 해도 한 개인의 욕심이 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쓰레기들은 수년동안 그 양을 늘려 가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불만과 안전 사고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개인의 욕심이 마을의 공공성과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도청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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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2-11-14
  • 답변자 : 관리자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변 일대 적치 폐기물 처리 요청”민원 사항에 대해 보절면 및 건설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절면 주민생활담당 답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 및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2. 11. 08. 현장 조사 결과 보절면 성시리 계월마을 진입 도로변 일대에 폐기물 등이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2022. 11. 09. 관련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점유자 등을 조사하여, 점유자가 확인된 적치물은 점유자에게 계도 조치를 취하고, 불법 적치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 2022. 11. 10. 점유자의 적치 폐기물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이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적치 폐기물의 처리를 확인하고, 점유자 미상의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 보절면 설준수 주무관(063-620-4009)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답변

귀하께서『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보절면 성시리 도로의 적치물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현장 조사 결과 성시리 983번지에 대하여 불법 적치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관련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고 현재 적치물을 옮길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관련자가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 할 경우 도로법 117조에 의거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 건설과 (☎063-620-65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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