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3. 1.20(금) 이후부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공간은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는 창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 작성자김영교
  • 조회수699
  • 작성일2022-11-30

공약에 있던 공공기업 및 기업유치를 위해 좀 더 힘써주세요. 지금 전북에 공공기업이 가장 적은 도이기도 하며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천안이나 청주를 보다 한참은 뒤쳐졌습니다.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든다고 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부산만봐도 크게 발전 중입니다. 우리도 발전해야지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록

[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2-12-01
  • 답변자 : 관리자

가. 도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기업유치는 민선8기 주요 공약(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등)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도 전략산업별 핵심 유치기업을 타겟으로 도지사부터 실무자까지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다. 특히 민선8기 들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인 '기업유치지원실'을 구성․운영하며 전북도 경제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앞으로도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도청 기업유치1팀(☎280-35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섬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