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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라북도가 되고자 진위여부에 대한 부당행위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작성자박연희
  • 조회수62
  • 작성일2021-08-27

도지사님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라북도가 되고자

 

진위여부에 대한 부당행위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민원으로 도지사님께 해결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사항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지 않고 전라북도 소속의 하급 모 기관에서 일어난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이

 

묻히고 있어 제가 올린 해당사건의 실체유무를 판단하시어

 

더이상의 전북도청이 소속 하위기관으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는 일 없이 이를  바로 잡아주시어

 

명예로운 전라북도의 전북도청이 되기를 소망하는 민원인의 마음으로 얘기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지사님 이전 전북도청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하급기관으로 이전되어

 

전북도청에서 처리바랍니다.

 

제가 올린 해당 사건을 묵인하고 또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묵인

 

동조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확인하시어 이 불공정행위 전북도청에서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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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답변일 : 2021-09-28
  • 답변자 : 관리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관리번호 231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에는 해외에 출국한 자녀를 제외한 3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이 250,000원이하 자입니다.

나. 귀하께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회사)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개인제출 불가능)를 반드시 제출한 후 직장가입자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생활복지과 및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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